집합건물 회계의 길잡이!
(주)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오랜 경험및 전문성 | 교육연계로 인한 업무능력향상 | 최고의 고객만족
집합건물 회계의 길잡이!
(주)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오랜 경험및 전문성 | 교육연계로 인한 업무능력향상 | 최고의 고객만족
설립사유 및 업무내역
HOME > 회사소개 > 설립사유 및 업무내역
설립사유
법무부공고 제2020-315호에 의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주요 내용 중 나. 회계감사를 받도록 2020년 10월 15일 입법예고
22년 1월 ~ 12월 분에 대해 2023년에 회계감사 의무화
주 사용자
1) 회계감사 의무화 대상 집합건물
2) 자치관리 단지
3) 비 의무단지
4) 회계담당자가 없는 소형단지
5) 회계문제 단지
사업내역
구성인원
공인회계사, 집합건물관리사, 관리소장, 공동주택강사, 우리관리 (전)회계매니저 등 집합건물/공동주택회계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