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의 길잡이!

(주)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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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사유 및 업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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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사유

법무부공고 제2020-315호에 의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주요 내용 중 나. 회계감사를 받도록 2020년 10월 15일 입법예고  
22년 1월 ~ 12월 분에 대해 2023년에 회계감사 의무화


주 사용자

1) 회계감사 의무화 대상 집합건물

2) 자치관리 단지

3) 비 의무단지

4) 회계담당자가 없는 소형단지

5) 회계문제 단지


사업내역


구성인원

공인회계사, 집합건물관리사, 관리소장, 공동주택강사, 우리관리 (전)회계매니저 등 집합건물/공동주택회계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