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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관리자
2025-03-26
조회수 369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여부, 근로일수와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하였습니다. 


이에 이전의 통상임금은 급여이면서 정기, 일률, 고정성을 가졌어야 했는데, 대법원에서 비정기적 상여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으로 고정성이 소정 근로 대가성으로 변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노무사님들이나 교육하는 저에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답변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직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각 단지의 상황을 정확히 기재하여 해당청에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표는 김우탁 노무사님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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