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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자 관련
1. 업무를 하지 않은 일근자에게 지급하나요?
아니요, 휴일근로수당은 당일 업무한 직원에게만 지급합니다.
2.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당일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에 해당되어 8시간까지는 0.5배, 8시간 이후는 1배, 야간(22:00~06:00)에 근무한 경우는 0.5배를 추가해서 계산해 줍니다.
예를 들면
(1) 일근직원이 휴일에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
직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2,500,000원, 제수당 500,000원 / 근무시간은 월 ~ 금 하루 8시간 즉 월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시급)
근무시간 14,354 X 1.5배 (근무한것 1배, 휴일가산수당 0.5배) X 8시간 = 172,250원
(2) 일근직원이 격일제 근로자를 대신해서 근무를 한다면
아침 9시 ~ 다음날 9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아침, 저녁 2시간, 야간 4시간이라면
낮근무 16시간 - 2시간 = 14시간
야간근무 6시간(22:00~06:00) 8시간 - 4시간 = 4시간
직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2,500,000원, 제수당 500,000원 / 근무시간은 월 ~ 금 하루 8시간 즉 월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시급)
1) 8시간 : 14,354원 X 8시간 X 1.5배 = 172,249원
2) 8시간 초과한 6시간 : 14,354원 X 6시간 X 2배 = 172,248원
3) 야간 근로한 4시간 : 14,354 X 4시간 X 2.5배 = 143,540원
의 합산인 488,037원을 올림한 488,040원이다.
따라서 격일근무자 대신에 대근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격일 근무자 대신 근무했다고 해서 일근자의 고용형태가 격일제 근로자로 변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3. 다른 날 대체휴일도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4. 병가의 경우에는 지급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다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자료)
휴직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05.08.; 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07.08.)이라고 본 바 있습니다.
라. 이에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의 제도가 아닌 병가기간 중 유급휴일의 처리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다만, 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회사 사규등에 의한 휴일)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하에서 해당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개인휴직기간(병가 포함)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해당 기간중에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병가기간이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인 경우,이는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중에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발생 시 이를 유급으로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부 정책부서 임금근로시간과 담당주무관 유선답변참조)
근거 :
https://cafe.naver.com/egbuild/11106
5. 5인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는 근로기준번 제56조 제1,2항에 의거하여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시급의 1배를 근무한 시간에 곱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자료
https://cafe.naver.com/egbuild/26444
![퍼옴]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https://dthumb-phinf.pstatic.net/?src=%22https://cafeptthumb-phinf.pstatic.net/MjAyMDEyMTRfMTA1/MDAxNjA3OTI3OTg2MTc1.6Bljk796BupVOT640DdB0TPIprL6Mehbxvd19VaSK4Eg.h6KGDE_ZxzjJ82dRzet00x09G6bYARkl0DWNN6ZLqdwg.PNG/%252525EB%252525A7%25252588%252525ED%25252581%252525AC.png?type=w740%22&type=ff120)
이미지 썸네일 삭제퍼옴]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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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로자(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관련
1. 격일근로자의 경우는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하나요?
아니요, 격일근로자의 경우는 당일 근무가 차일 휴무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5/1 당일 일한 근무자와 비번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근거 https://cafe.naver.com/egbuild/10655
![[참고하세요]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1.](https://dthumb-phinf.pstatic.net/?src=%22https://cafeptthumb-phinf.pstatic.net/MjAyMDEyMTRfMTA1/MDAxNjA3OTI3OTg2MTc1.6Bljk796BupVOT640DdB0TPIprL6Mehbxvd19VaSK4Eg.h6KGDE_ZxzjJ82dRzet00x09G6bYARkl0DWNN6ZLqdwg.PNG/%252525EB%252525A7%25252588%252525ED%25252581%252525AC.png?type=w740%22&type=ff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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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 가능한지 여부,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관련 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55)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6)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57)
-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63)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3. 관련 해석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
- 근로자의 날은 1963년「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어,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함
-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
2)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대판 90다14089, ‘91.5.14)
- 또한「근로기준법」제57조에서 같은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07.7.13)
3)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근기-829, ‘04.2.19)
4)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근기 01254-6550, ‘91.5.9)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로 실시 가능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 제57조의 보상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는 있음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06.12.27)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4. 행정사항
○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행정해석은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2. 계산식을 보면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하는데, 그냥 한달 급여를 30으로 나눠서 주면 같지 않나요?
아니요! 같지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격일근로자의 한달 급여안에는 야간가산수당이 들어있으며, 모든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약용이라는 격일근무 직원이 한달 급여가 기본급 2,800,000원 + 제수당 300,000원 + 야간가산수당 400,000원해서
급여가 3,500,000원 입니다.
이 직원의 하루 일당은
3,500,000원 / 30일 = 116.666원입니다.
하지만
이 직원의 실제 계산식은 기본급 2,800,000원 + 제수당 300,000원 = 3,100,0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유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간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그러면
3,100,000원 / 281.35시간(월소정 근로시간) = 11,018원으로
11,018원 X 9.25(일소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 = 101,920원입니다.
116,666원 - 101,920원 = 14,746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휴게시간은 빼고 줘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무한 시급만 곱해 줍니다.
https://cafe.naver.com/egbuild/2819

이미지 썸네일 삭제근로자의 날 / 격일근로자, 3교대 계산법 노동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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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비번자를 주나요?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 24시간 근무자는 실제로 내일 쉰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근무 합니다.
5. 3교대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3일 등 일정 주기로 근무형태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동 주기 동안의 1일 평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소정임금을 지급합니다.
*예) 3일 주기: 주간 8시간(1일차)-24시간(2일차, 실근로 24시간)-휴무(3일차) → 10.67시간분의 임금 지급
(8+24+0) = 32시간 / 3 = 10.66(시간이므로 10.67시간)
10.67시간 X 1배(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없음) X 9,709원(시급) = 103,570원
이 금액을 주간, 야간, 비번 3인에게 각각 지급합니다.
근거
답변 내용
답변일2021-04-30 18:04:40처리결과(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정문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 날 임금 지급 등’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이라서 해당 위원회로 다부처지정하였으며, 우리부 소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24시간 격일제 근무자(휴게시간 없음)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3일 등 일정 주기로 근무형태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동 주기 동안의 1일 평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소정임금을 지급합니다.
*예) 3일 주기: 주간 8시간(1일차)-24시간(2일차, 실근로 19시간)-휴무(3일차) → 9시간분의 임금 지급 (2015.6.1. 본부 근로기준정책과 확인)
다. 귀 질의의 경우,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주간 8시간, 야간 24시간, 휴무라면 10.67(32시간/3일)시간분의 임금(10.67시간*통상시급)을 군무 또는 휴무 관계없이 교대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자의 날에 1일 소정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자나 휴무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정문교(052-702-513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https://youtu.be/rLIieKqrC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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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자 관련
1. 업무를 하지 않은 일근자에게 지급하나요?
아니요, 휴일근로수당은 당일 업무한 직원에게만 지급합니다.
2.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당일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에 해당되어 8시간까지는 0.5배, 8시간 이후는 1배, 야간(22:00~06:00)에 근무한 경우는 0.5배를 추가해서 계산해 줍니다.
예를 들면
(1) 일근직원이 휴일에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
직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2,500,000원, 제수당 500,000원 / 근무시간은 월 ~ 금 하루 8시간 즉 월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시급)
근무시간 14,354 X 1.5배 (근무한것 1배, 휴일가산수당 0.5배) X 8시간 = 172,250원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2) 일근직원이 격일제 근로자를 대신해서 근무를 한다면
아침 9시 ~ 다음날 9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아침, 저녁 2시간, 야간 4시간이라면
낮근무 16시간 - 2시간 = 14시간
야간근무 6시간(22:00~06:00) 8시간 - 4시간 = 4시간
직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2,500,000원, 제수당 500,000원 / 근무시간은 월 ~ 금 하루 8시간 즉 월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시급)
1) 8시간 : 14,354원 X 8시간 X 1.5배 = 172,249원
2) 8시간 초과한 6시간 : 14,354원 X 6시간 X 2배 = 172,248원
3) 야간 근로한 4시간 : 14,354 X 4시간 X 2.5배 = 143,540원
의 합산인 488,037원을 올림한 488,040원이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따라서 격일근무자 대신에 대근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격일 근무자 대신 근무했다고 해서 일근자의 고용형태가 격일제 근로자로 변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3. 다른 날 대체휴일도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4. 병가의 경우에는 지급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다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자료)
휴직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05.08.; 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07.08.)이라고 본 바 있습니다.
라. 이에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의 제도가 아닌 병가기간 중 유급휴일의 처리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다만, 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회사 사규등에 의한 휴일)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하에서 해당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개인휴직기간(병가 포함)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해당 기간중에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병가기간이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인 경우,이는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중에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발생 시 이를 유급으로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부 정책부서 임금근로시간과 담당주무관 유선답변참조)
근거 :
https://cafe.naver.com/egbuild/11106
5. 5인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는 근로기준번 제56조 제1,2항에 의거하여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시급의 1배를 근무한 시간에 곱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참고자료
https://cafe.naver.com/egbuild/2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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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로자(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관련
1. 격일근로자의 경우는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하나요?
아니요, 격일근로자의 경우는 당일 근무가 차일 휴무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5/1 당일 일한 근무자와 비번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근거 https://cafe.naver.com/egbuild/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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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 가능한지 여부,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관련 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55)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6)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57)
-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63)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3. 관련 해석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
- 근로자의 날은 1963년「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어,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함
-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
2)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대판 90다14089, ‘91.5.14)
- 또한「근로기준법」제57조에서 같은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07.7.13)
3)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근기-829, ‘04.2.19)
4)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근기 01254-6550, ‘91.5.9)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로 실시 가능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 제57조의 보상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는 있음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06.12.27)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4. 행정사항
○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행정해석은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2. 계산식을 보면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하는데, 그냥 한달 급여를 30으로 나눠서 주면 같지 않나요?
아니요! 같지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격일근로자의 한달 급여안에는 야간가산수당이 들어있으며, 모든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약용이라는 격일근무 직원이 한달 급여가 기본급 2,800,000원 + 제수당 300,000원 + 야간가산수당 400,000원해서
급여가 3,500,000원 입니다.
이 직원의 하루 일당은
3,500,000원 / 30일 = 116.666원입니다.
하지만
이 직원의 실제 계산식은 기본급 2,800,000원 + 제수당 300,000원 = 3,100,0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유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간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그러면
3,100,000원 / 281.35시간(월소정 근로시간) = 11,018원으로
11,018원 X 9.25(일소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 = 101,920원입니다.
116,666원 - 101,920원 = 14,746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3. 휴게시간은 빼고 줘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무한 시급만 곱해 줍니다.
https://cafe.naver.com/egbuild/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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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비번자를 주나요?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 24시간 근무자는 실제로 내일 쉰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근무 합니다.
5. 3교대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3일 등 일정 주기로 근무형태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동 주기 동안의 1일 평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소정임금을 지급합니다.
*예) 3일 주기: 주간 8시간(1일차)-24시간(2일차, 실근로 24시간)-휴무(3일차) → 10.67시간분의 임금 지급
(8+24+0) = 32시간 / 3 = 10.66(시간이므로 10.67시간)
10.67시간 X 1배(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없음) X 9,709원(시급) = 103,570원
이 금액을 주간, 야간, 비번 3인에게 각각 지급합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근거
답변 내용
답변일2021-04-30 18:04:40처리결과(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정문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 날 임금 지급 등’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이라서 해당 위원회로 다부처지정하였으며, 우리부 소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24시간 격일제 근무자(휴게시간 없음)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3일 등 일정 주기로 근무형태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동 주기 동안의 1일 평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소정임금을 지급합니다.
*예) 3일 주기: 주간 8시간(1일차)-24시간(2일차, 실근로 19시간)-휴무(3일차) → 9시간분의 임금 지급 (2015.6.1. 본부 근로기준정책과 확인)
다. 귀 질의의 경우,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주간 8시간, 야간 24시간, 휴무라면 10.67(32시간/3일)시간분의 임금(10.67시간*통상시급)을 군무 또는 휴무 관계없이 교대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자의 날에 1일 소정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자나 휴무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정문교(052-702-513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https://youtu.be/rLIieKqrC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