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의 길잡이!

(주)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오랜 경험및 전문성 | 교육연계로 인한 업무능력향상 | 최고의 고객만족

공지사항

HOME > 고객만족센터 > 공지사항

TV 수신료 납부대행 가능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6월 11일 공포, 시행

관리자
2024-06-13
조회수 336

https://youtu.be/8XAHAVWk0f4?si=xK-UitTQ-OqZE9-a

판도라경리실무 영상보러가기



[한국아파트신문기사 발췌]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TV 수신료 납부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1일 공포·시행했다.


개정 시행령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추가했다. 5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매달 공개해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수신료를 포함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전기료와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토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 시행령에는 관리사무소가 전기료의 납부대행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전기료와 분리된 TV 수신료의 납부를 대행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당장 추가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관리종사자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한 아파트 경리직원은 “시행령 개정 전부터 KBS 측에서 TV면제 세대를 확인해 연락처를 적어달라는 등의 업무협조 공문이 계속 오고 있어 골치”라며 “이제 관리사무소만 더 죽어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관리 관계자들은 TV 수신료 납부대행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TV 수신료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될 경우 △미납세대로 인한 입주민 등의 피해 예방 △관리사무소의 미납세대 관리 및 징수 등 업무 부담 방지 △관리사무소의 TV 수신료 업무처리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 지급 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강은택 대주관 정책제도실장은 “국토부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TV 수신료 납부대행을 위한 선행 요건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사무소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제안사항이 충족되기 전 일방적으로 업무를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 경영진은 개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사내게시판에 “KBS의 존립을 위협하는 최대 난제였던 수신료 문제는 분리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역적인 상황에서 KBS로서는 최선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입장문을 올렸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관리비 등) 제3항

기존은 10개 항목이나,  개정 법령은 11개 항목입니다.


<  기존 법령 >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개정 법령 >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6. 11.>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10.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0